조성모, 전속계약 위반으로 30억원대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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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조성모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소속사로부터 수십억원대의 소송을 당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소속사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 측은 조성모를 상대로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액 30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에스플러스 측은 "지난 2009년 조성모의 모든 연예활동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을 갖기로 하고 계약금 10억 원에 3년 계약을 맺었다"며 "하지만 조성모는 지난해 6월부터 회사 임직원과 아예 연락을 끊고 회사의 동의나 양해 없이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성모는 소속사의 동의없이 지난해 10~11월 4차례의 행사에 참여하고 앨범 2장을 발매했다"며 "이는 한국에서 3장, 일본에서 6장의 음반을 발매하기로 한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스플러스는 이번 소송을 통해 "계약금의 3배에 해당하는 30억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조성모의 활동에 15억원의 비용이 들어갔다"며 "이는 추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성모는 지난해 11월 탤런트 구민지와 결혼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