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 10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 상속땐 집값의 40% 상속세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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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면 주택 상속에 따른 세금 혜택이 있나요?
지난달 남편 이황당 씨를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떠나보낸 김무란 씨.장례를 마치자 상속 문제가 닥쳤다. 남편의 상속재산은 7억원 상당의 주택을 포함해 11억5500만원.부부간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10억원을 넘는다. 상속세를 걱정하던 중 사망한 남편과 함께 거주하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기 때문에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관련 내용이 궁금하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 제23조의2 규정에 따르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될 경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과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함께 거주한 주택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상속받은 주택가액의 40%(5억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상증법상 주택상속공제 요건은 △피상속인이 거주자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현재 1세대 1주택(일시적인 2주택이나 혼인에 의한 2주택,이농주택, 귀농주택 등 포함)이어야 한다. 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는 주택이어야 한다.
다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징집이나 취학,직장변경이나 전근 등의 근무상의 형편,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등의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해서 동거한 것으로 본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 경우에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 이황당씨가 2011년 1월 2일에 사망했고,이 씨 소유의 주택을 이 씨와 그 부인,자녀 2명이 상속주택에 10년 이상 함께 거주했다고 가정해 보자.이 씨의 사망으로 인한 주택상속공제액은 2억8000만원(주택가액 7억원 × 40%,5억원 한도)으로 상속재산가액 11억5500만원에서 장례비 500만원 및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 주택상속공제 2억8000만원을 공제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1억3000만원이 된다. 상속세 과세표준이 0보다 작기 때문에 납부할 상속세는 없다. 상속개시일(2011년 1월 2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2011년 1월 31일)부터 6개월이 되는 2011년 7월 31일까지 피상속인 이 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된다.
또 지방세법에서는 주민등록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고급주택은 제외)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2010년 12월 31일 상속분까지는 취득세를 비과세했다. 하지만 2011년 1월 1일 상속분부터는 지방세법 15조 규정에 의거해 취득세를 특례세율(0.28%)을 적용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취득주택 소재지 관할 시 · 군 · 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라는 것이다.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돼 있어 상속세 신고기한과 취득세 신고기한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기한을 잘 지켜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지방세법상 상속주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가격으로,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을,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이처럼 피상속인의 주택이 하나 뿐이고 배우자 및 동거가족이 그 주택에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상증법상 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를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현회계법인 이용연 세무사 >
지난달 남편 이황당 씨를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떠나보낸 김무란 씨.장례를 마치자 상속 문제가 닥쳤다. 남편의 상속재산은 7억원 상당의 주택을 포함해 11억5500만원.부부간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10억원을 넘는다. 상속세를 걱정하던 중 사망한 남편과 함께 거주하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기 때문에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관련 내용이 궁금하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 제23조의2 규정에 따르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될 경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과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함께 거주한 주택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상속받은 주택가액의 40%(5억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상증법상 주택상속공제 요건은 △피상속인이 거주자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현재 1세대 1주택(일시적인 2주택이나 혼인에 의한 2주택,이농주택, 귀농주택 등 포함)이어야 한다. 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는 주택이어야 한다.
다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징집이나 취학,직장변경이나 전근 등의 근무상의 형편,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등의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해서 동거한 것으로 본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 경우에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 이황당씨가 2011년 1월 2일에 사망했고,이 씨 소유의 주택을 이 씨와 그 부인,자녀 2명이 상속주택에 10년 이상 함께 거주했다고 가정해 보자.이 씨의 사망으로 인한 주택상속공제액은 2억8000만원(주택가액 7억원 × 40%,5억원 한도)으로 상속재산가액 11억5500만원에서 장례비 500만원 및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 주택상속공제 2억8000만원을 공제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1억3000만원이 된다. 상속세 과세표준이 0보다 작기 때문에 납부할 상속세는 없다. 상속개시일(2011년 1월 2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2011년 1월 31일)부터 6개월이 되는 2011년 7월 31일까지 피상속인 이 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된다.
또 지방세법에서는 주민등록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고급주택은 제외)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2010년 12월 31일 상속분까지는 취득세를 비과세했다. 하지만 2011년 1월 1일 상속분부터는 지방세법 15조 규정에 의거해 취득세를 특례세율(0.28%)을 적용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취득주택 소재지 관할 시 · 군 · 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라는 것이다.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돼 있어 상속세 신고기한과 취득세 신고기한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기한을 잘 지켜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지방세법상 상속주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가격으로,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을,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이처럼 피상속인의 주택이 하나 뿐이고 배우자 및 동거가족이 그 주택에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상증법상 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를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현회계법인 이용연 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