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베트남산 수입 마른 멸치에서 약 26mm 크기의 못 1개가 발견됨에 따라 소비·유통단계 및 제조단계 이물 혼입 원인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못 이물은 지난 2월 6일 경기 용인시에 사는 소비자가 마른 멸치를 호도, 아몬드 등과 함께 조리 후 섭취하던 중 입안에서 발견하여 신고된 것으로 정확한 혼입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수입업체로부터 해당제품의 포장환경, 금속성 이물 제거 시스템 설치 여부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제조단계를 조사 중이다.

해당 제품은 서울 송파구 소재 ‘HD 코퍼레이션’ 업체가 수입한 마른멸치로서 수입량이 14,000kg(1.5kg, 9334박스), 유통기한은 2012년 11월9일까지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가까운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 수입통관단계에서 베트남의 해당 제품 생산업체가 판매한 마른 멸치에 대한 이물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한지현 기자 (hjh@kmo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