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새달 11일까지 제13차 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위치정보사업을 희망하는 법인은 신청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갖춰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02-750-2772)로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신청 접수 후 임원 등에 대한 결격 여부 확인과 심사, 방통위 의결을 거쳐 4월 중 허가사업자를 선정, 허가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경닷컴 김동훈 기자 d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