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재정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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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서울시는 지난 20∼30년간 도시계획시설로 잡혀 있는 데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재정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20일 발표했다.
정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20년이 지나도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된다는 조항을 국토계획법에 신설,2020년 7월부터 시행키로 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엔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도로 1272건,공원 120건,녹지 33건,학교 19건 등이 이런 지역에 해당된다.이 중 88.5%인 1336건은 10년 이상 방치돼 있다.면적별로는 공원이 68.15㎢로 전체(73.6㎢)의 92.6%로 가장 넓고,도로(2.95㎢) 녹지(0.67㎢) 학교(0.23㎢) 등의 순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땅주인은 보상은 받지 못하면서 토지를 원래 용도대로 이용할 수도 없어 재산상 손실이 발생해 민원이 많았다”며 “법 시행 전에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결정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서울시는 올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용역을 주기로 했다.
해당 토지의 사업을 모두 진행하지는 못할 것으로 서울시는 예상했다.해당지역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토지보상비가 8조64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서울시는 추산하고 있다.또 대부분 1970∼80년대 도시화 과정에서 사업 집행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것들이라는 판단에서다.이에 따라 서울시는 재정적 대응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정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20년이 지나도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된다는 조항을 국토계획법에 신설,2020년 7월부터 시행키로 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엔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도로 1272건,공원 120건,녹지 33건,학교 19건 등이 이런 지역에 해당된다.이 중 88.5%인 1336건은 10년 이상 방치돼 있다.면적별로는 공원이 68.15㎢로 전체(73.6㎢)의 92.6%로 가장 넓고,도로(2.95㎢) 녹지(0.67㎢) 학교(0.23㎢) 등의 순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땅주인은 보상은 받지 못하면서 토지를 원래 용도대로 이용할 수도 없어 재산상 손실이 발생해 민원이 많았다”며 “법 시행 전에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결정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서울시는 올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용역을 주기로 했다.
해당 토지의 사업을 모두 진행하지는 못할 것으로 서울시는 예상했다.해당지역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토지보상비가 8조64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서울시는 추산하고 있다.또 대부분 1970∼80년대 도시화 과정에서 사업 집행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것들이라는 판단에서다.이에 따라 서울시는 재정적 대응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