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0~30년간 도로 공원등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잡혀 있음에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토지를 전면 검토, 존치나 변경 · 폐지를 결정키로 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이 지나도 사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자동실효제' 조항이 국토계획법에 신설돼 2020년 7월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시정개발연구원을 통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