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읽는 경제] 연말 카드 소득공제 근로자 40%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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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는 소득공제 제도가 고소득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어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한도는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세청의 2010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9년 근로소득자 1429만5000명 중 39.8%인 568만7000명이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다. 이들이 받은 소득공제 금액은 13조351억5000만원이며 감면받은 세액은 1조3000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소득규모별로는 연간 총급여 6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521만2000명으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의 91.6%를 차지했다. 총급여 2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가 202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가 147만5000명,4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가 94만7000명이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카드 사용액이 많을수록 공제액도 커지게 된다.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크다. 2009년 총급여 2000만~4000만원 근로자가 받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은 5조2188억5000만원으로 1명당 258만3000원이었다. 이에 비해 1억~2억원 근로자는 1인당 330만6000원,5억원 초과 근로자는 1인당 402만3000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다. 지난해 소득공제는 한도가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 그 격차는 2009년에 비해 좁혀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영업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을 때 근로자 대상 공제제도를 폐지하기는 어렵다"며 "세원 투명화 등의 목적을 달성한 만큼 공제한도를 축소하거나 공제율을 낮출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내수경기 진작과 세원 투명화를 위해 1999년 도입됐으며 이후 네 차례 일몰시한이 연장됐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