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 환급액이 지난해보다 감소하거나,세금을 오히려 내야 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은 일부 소득공제 제도가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줄어들었고 미용 · 성형수술과 건강증진 의약품에 대한 의료비 공제는 폐지됐다. 지난해 경기 회복에 따른 성과급 지급도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쳤다.

◆신용카드 공제 한도 축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2010년 연말정산 때부터 한도가 대폭 축소됐다. '총급여의 20% 초과액'을 기준으로 적용했던 사용금액 기준이 '총급여의 25% 초과액'으로 바뀌었다. 소득공제 한도액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아졌다.

예컨대 연간 총급여가 8000만원이고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지출이 4000만원인 근로자는 2009년 480만원을 공제받았지만 2010년에는 300만원을 공제받았다. 지방흡입 등 미용 · 성형수술비와 보약 등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에 대한 의료비 공제도 지난해 폐지됐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에 대한 소득공제는 2009년 12월31일 이전 가입자에게만 주어져 지난해 신규 가입자는 혜택을 받지 못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들은 당초 알려진 것보다 소득공제 폭이 작은 것으로 나타나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간 납입액의 40%에 대해 48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2009년 선납금을 낸 가입자는 2010년도 납입액을 2009년에 앞당겨 납입한 것으로 처리돼 소득공제 혜택이 줄었다. 2009년 11월 월 10만원 조건으로 가입하면서 100만원을 선납금으로 낸 가입자는 2010년 1~10월분 납입액을 2009년에 낸 것으로 간주돼 지난해 11~12월 납입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았다.

◆성과급 지급 늦어도 환급액 감소

소득세율 인하로 원천징수세액이 감소한 것도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어든 이유다. 지난해 과표 1200만원~4600만원에 대한 소득세율은 16%에서 15%로,4600만원~8800만원에 대한 소득세율은 25%에서 24%로 각각 낮아졌다.

이에 따라 매달 월급에서 떼는 원천징수 세액도 감소했다. 월급여가 500만원인 근로자(4인 가족 기준)의 매달 원천징수 세액은 2009년 28만440원에서 2010년 26만4050원으로 5.8% 줄었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원천징수로 이미 납부한 세금에서 연말정산 때 각종 공제를 빼고 다시 계산한 결정세액을 빼는 방식으로 이뤄져 원천징수 세액이 줄면 연말 환급액도 감소한다.

성과급 지급이 늦어져 세금을 떼지 않은 채 지급한 것도 환급세액을 줄인 원인이다. 경기가 예상보다 좋아 성과급을 추가로 지급한 회사에서는 전년도 급여액에 성과급을 합산한 뒤 세액을 산출하고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이런 경우 전년도 총급여가 커지면서 결정세액도 증가,연말정산 환급액이 감소한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