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덜 떼고 공제 줄어 연말정산 환급액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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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간 '13월의 보너스'
카드공제 한도 200만원 축소…과세표준액 늘어나는 효과
8800만원 이하 소득세율 인하…원천징수 작년부터 감소
카드공제 한도 200만원 축소…과세표준액 늘어나는 효과
8800만원 이하 소득세율 인하…원천징수 작년부터 감소
올해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 환급액이 지난해보다 감소하거나,세금을 오히려 내야 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은 일부 소득공제 제도가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줄어들었고 미용 · 성형수술과 건강증진 의약품에 대한 의료비 공제는 폐지됐다. 지난해 경기 회복에 따른 성과급 지급도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쳤다.
◆신용카드 공제 한도 축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2010년 연말정산 때부터 한도가 대폭 축소됐다. '총급여의 20% 초과액'을 기준으로 적용했던 사용금액 기준이 '총급여의 25% 초과액'으로 바뀌었다. 소득공제 한도액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아졌다.
예컨대 연간 총급여가 8000만원이고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지출이 4000만원인 근로자는 2009년 480만원을 공제받았지만 2010년에는 300만원을 공제받았다. 지방흡입 등 미용 · 성형수술비와 보약 등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에 대한 의료비 공제도 지난해 폐지됐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에 대한 소득공제는 2009년 12월31일 이전 가입자에게만 주어져 지난해 신규 가입자는 혜택을 받지 못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들은 당초 알려진 것보다 소득공제 폭이 작은 것으로 나타나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간 납입액의 40%에 대해 48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2009년 선납금을 낸 가입자는 2010년도 납입액을 2009년에 앞당겨 납입한 것으로 처리돼 소득공제 혜택이 줄었다. 2009년 11월 월 10만원 조건으로 가입하면서 100만원을 선납금으로 낸 가입자는 2010년 1~10월분 납입액을 2009년에 낸 것으로 간주돼 지난해 11~12월 납입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았다.
◆성과급 지급 늦어도 환급액 감소
소득세율 인하로 원천징수세액이 감소한 것도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어든 이유다. 지난해 과표 1200만원~4600만원에 대한 소득세율은 16%에서 15%로,4600만원~8800만원에 대한 소득세율은 25%에서 24%로 각각 낮아졌다.
이에 따라 매달 월급에서 떼는 원천징수 세액도 감소했다. 월급여가 500만원인 근로자(4인 가족 기준)의 매달 원천징수 세액은 2009년 28만440원에서 2010년 26만4050원으로 5.8% 줄었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원천징수로 이미 납부한 세금에서 연말정산 때 각종 공제를 빼고 다시 계산한 결정세액을 빼는 방식으로 이뤄져 원천징수 세액이 줄면 연말 환급액도 감소한다.
성과급 지급이 늦어져 세금을 떼지 않은 채 지급한 것도 환급세액을 줄인 원인이다. 경기가 예상보다 좋아 성과급을 추가로 지급한 회사에서는 전년도 급여액에 성과급을 합산한 뒤 세액을 산출하고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이런 경우 전년도 총급여가 커지면서 결정세액도 증가,연말정산 환급액이 감소한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신용카드 공제 한도 축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2010년 연말정산 때부터 한도가 대폭 축소됐다. '총급여의 20% 초과액'을 기준으로 적용했던 사용금액 기준이 '총급여의 25% 초과액'으로 바뀌었다. 소득공제 한도액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아졌다.
예컨대 연간 총급여가 8000만원이고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지출이 4000만원인 근로자는 2009년 480만원을 공제받았지만 2010년에는 300만원을 공제받았다. 지방흡입 등 미용 · 성형수술비와 보약 등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에 대한 의료비 공제도 지난해 폐지됐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에 대한 소득공제는 2009년 12월31일 이전 가입자에게만 주어져 지난해 신규 가입자는 혜택을 받지 못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들은 당초 알려진 것보다 소득공제 폭이 작은 것으로 나타나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간 납입액의 40%에 대해 48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2009년 선납금을 낸 가입자는 2010년도 납입액을 2009년에 앞당겨 납입한 것으로 처리돼 소득공제 혜택이 줄었다. 2009년 11월 월 10만원 조건으로 가입하면서 100만원을 선납금으로 낸 가입자는 2010년 1~10월분 납입액을 2009년에 낸 것으로 간주돼 지난해 11~12월 납입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았다.
◆성과급 지급 늦어도 환급액 감소
소득세율 인하로 원천징수세액이 감소한 것도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어든 이유다. 지난해 과표 1200만원~4600만원에 대한 소득세율은 16%에서 15%로,4600만원~8800만원에 대한 소득세율은 25%에서 24%로 각각 낮아졌다.
이에 따라 매달 월급에서 떼는 원천징수 세액도 감소했다. 월급여가 500만원인 근로자(4인 가족 기준)의 매달 원천징수 세액은 2009년 28만440원에서 2010년 26만4050원으로 5.8% 줄었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원천징수로 이미 납부한 세금에서 연말정산 때 각종 공제를 빼고 다시 계산한 결정세액을 빼는 방식으로 이뤄져 원천징수 세액이 줄면 연말 환급액도 감소한다.
성과급 지급이 늦어져 세금을 떼지 않은 채 지급한 것도 환급세액을 줄인 원인이다. 경기가 예상보다 좋아 성과급을 추가로 지급한 회사에서는 전년도 급여액에 성과급을 합산한 뒤 세액을 산출하고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이런 경우 전년도 총급여가 커지면서 결정세액도 증가,연말정산 환급액이 감소한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