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미노피자는 주문 후 30분 안에 집으로 피자 배달을 보장해주는 '30분 배달보증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한국도미노피자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30분 배달보증제'에 대한 염려에 따라 심사숙고 끝에 이날부터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 더욱 철저한 안전교육과 운행규정준수 등으로 건전한 이륜차 운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회사 관계자는 "신속하게 배달하겠다는 원칙에 변함은 없지만, 배달에 주로 이용되는 이륜차를 이전보다 더욱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배달시간 규정을 없앤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