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대한생명은 수수료를 받고 유언서를 보관해 주거나 고객이 사망하면 배우자나 자녀 등 지정인에게 재산을 상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유언신탁’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1일 발표했다.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가족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나 재산 목록 등 중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금고에 보관했다가 유언자 사망시 지정인에게 발송해 주는 ‘유훈 통지’ 서비스도 실시한다.

유언신탁의 경우 최저 가입금액은 계약 체결시 협의가 가능하다.수수료는 기본계약 체결 시 20만원,유언서 보관 수수료 연 5만원(최초 1년 면제),유언서 교체 수수료 5만원이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