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완공 후 8개월째 멈춰선 용인경전철(기흥구 구갈동~에버랜드)의 운행 여부가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국제중재재판소(ICA)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대림산업 등 민간사업자로 구성된 경전철 시행사인 용인경전철㈜은 21일 "지난 18일 용인시를 상대로 용인경전철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지급금 및 손해배상 등 7600억원의 지급을 구하는 중재를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ICA에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김학필 용인경전철㈜ 대표는 "실시협약에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고 해외자본이 투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용인경전철㈜에는 캐나다의 봄바디아사가 400억~500억원을 투자했다.

용인경전철 문제는 2004년 용인시가 "개통 후 이용객이 줄어들어 생기는 손실을 메워주겠다"는 조건을 내세워 민간투자를 끌어들이면서 불거졌다. 용인시가 소유권을 갖지만 민간 사업자가 30년간 운영하면서 생기는 일정 부분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한 것.

하지만 도로망이 확충되고 서울과 용인시를 오가는 광역버스가 도입되면서 수요 예측은 크게 빗나갔다. 완공시점에 분석한 하루 승객 수요는 3만~5만명.이에 따라 용인시는 300억~450억원의 운임손실을 보전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해 7월 취임한 김학규 용인시장은 "지금 계약대로라면 30년 동안(운영계약기간) 1조3000억원 이상의 적자를 메워줘야 한다"며 개통 승인을 허가하지 않았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