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모 "소속사 대표, 폭언-협박-폭행 일삼아"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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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로부터 30억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가수 조성모가 21일 변호인을 통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조성모 측 변호인은 "2010년 1월 에스플러스는 조성모와 계약 직후 다른 배우 이중계약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키며 연매협(한국연예인매니지먼트협회)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면서 "일본 매니지먼트에 있어서도 많은 경험과 충분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고 한 구모 대표의 말과 달리 일본에서 하는 주요 사업이 한류스타의 홈페이지 대행 관리와 한류 이벤트라는 사실에 크게 실망했다"고 밝혔다.
또 "에스플러스는 홈페이지 관리 소홀 등으로 팬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았으며 조성모와 사전 협의되지 않은 팬미팅과 일본 공연 등의 특전을 기재해 일본 내 조성모씨의 신뢰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줬다"고 주장했다.
조성모 측은 이어 "무엇보다 계약이 완료된 2010년 1월부터 구 대표는 매니저는 물론 조성모에게도 심한 모욕감을 주는 등 욕설과 폭언, 폭행 등을 일삼았으며, 2010년 4월에는 구 대표가 판권을 갖고 있는 드라마 OST를 협의나 합의 과정 없이 무조건 하라고 강요 협박했고 가창료 역시 지불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0년 8월 발매한 'meet brave' 활동 도중 매니저를 해고하고 물품과 차량을 압수하는 등 결국 9월 초 에스플러스로부터 일방적으로 활동 중지 및 활동비 지원 정지 통보를 받았다"면서 "이에 2009년 10월 다리 부상 이후 재활에 힘쓰며 심혈을 기울여 만든 앨범의 활동을 발매 한달 만에 모두 중지하게 됐다"고 전했다.
조성모 측은 "불과 한달 전 까지 양측이 만나 조정 중이었음에도 연락두절과 잠적이라고 한 점은 매우 유감이며, 에스플러스와 더 이상 대화를 통한 해결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해 조만간 구희균 대표를 형사고발 조치 강력하게 대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에스플러스는 19일 조성모와 연락이 두절됐다며 전속계약 위반 혐의로 3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