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상자' 의뢰인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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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1일 현금 10억원이 든 상자 2개를 물품보관업체에 맡긴 혐의(범죄수익 은닉)로 도박사이트 운영자 임모씨(31)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2008년 10월부터 2009년 4월까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수익금 10억원을 우체국 택배 종이박스에 담아 지난해 8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백화점 물품보관소에 맡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임씨를 도운 공범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2008년 10월부터 2009년 4월까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수익금 10억원을 우체국 택배 종이박스에 담아 지난해 8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백화점 물품보관소에 맡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임씨를 도운 공범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