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게임규제 '셧다운제' 적용범위 논란…포털·통신사·언론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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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 이후 청소년의 게임 사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의 도입이 모바일과 포털 사이트 등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청소년보호법(청보법) 개정안에 들어있는 '셧다운 제도'는 게임산업진흥법(게임법)에 규정된 게임물 중 실시간 네트워크(정보통신법 근거)를 사용하는 모든 게임에 대해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이용을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실시간 네트워크 게임물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의 해석이 서로 달라 다시 마찰을 빚고 있다.
양 부처의 정의에 따라 규제 대상이 온라인 게임뿐 아니라 모바일과 콘솔(비디오 게임), 포털 사이트와 언론사 홈페이지, 이동통신사 서비스 등 '실시간으로 네트워크를 통해 게임물을 제공하고 있는 모든 부가통신사업자'까지 확장될 수 있다.
이에 셧다운제가 그대로 적용되면, 앞으로 밤 12시 이후 NHN,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와 일부 언론사 홈페이지, 커뮤니티 등에 청소년의 접근을 아예 차단하거나 제한할 수도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화부 관계자는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합의한 내용만 놓고 보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 서비스는 전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그러나 애초 (여가부와) 합의된 부분은 셧다운제를 '온라인게임 과몰입' 우려가 큰 PC게임에 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분별한 적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관련 문구를 수정하거나 별도의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여성부 관계자는 "게임 플랫폼(서비스 기기)이 문제가 아니라 실시간 네트워크 게임이냐가 중요한 것"이라며 "법안 통과 전까지 (모든 실시간 게임 서비스를 제한하는) 합의된 부분에 대한 재논의할 만한 부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포털 등에서 서비스 되는 게임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라면 (셧다운제 적용에) 큰 무리는 없을 듯하다"고 답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