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교육과학기술부는 특성화고 형태로 운영되는 학력인정학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재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해줄 방침이라고 22일 발표했다.이에 따라 이미 법인화한 5개교를 포함해 이달 말까지 법인으로 전환하는 학력인정학교 학생(성인은 제외)은 새 학기부터 연평균 120만~130만원의 학비를 국고에서 지원받게 된다.

고교 형태의 학력인정학교는 총 53개교(학생수 4만3000명)이다.이 가운데 학비 지원 대상인 특성화고 형태는 36개교(자동차 미용 골프 보건 조리 등)다.교과부의 이런 방침은 대부분 개인 소유로 운영되는 학력인정학교의 법인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전국 58개 학력인정학교 중 48곳이 개인소유다.교과부 관계자는 “개인소유 시설은 학비 유용 사실이 확인돼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회계·경영구조 면에서 교육의 책무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교과부는 법인 전환 추진,엄격한 모니터링을 통한 행·재정 지원,학교정보공시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학력인정 교육기관 지원계획’을 마련하도록 전국 시·도 교육청에 요청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