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5년 임대주택 사업자에게도 공공택지가 공급된다. 땅값은 분양주택용보다 싸게 매겨진다.

국토해양부는 5년 임대주택에 대한 공공택지 공급 재개와 5년 및 10년 임대주택의 최초 보증금 상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이날 발표했다.

5년 임대주택에 대한 공공택지 공급은 민간 임대주택 건설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2004년 중단된 이후 7년 만이다.

택지가격은 조성원가에 대한 비율로 매기는 보금자리지구나 일반택지지구의 분양주택용 가격보다 10%포인트씩 싸게 공급키로 했다.

예를 들어 수도권 보금자리지구 내 전용 60~85㎡ 분양주택용 택지는 조성원가의 120%에 팔고 있지만 5년 임대주택용으로는 조성원가의 110%에 공급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10년 이상 임대주택은 조성원가의 85% 수준에 팔고 있다. 일반택지지구의 85㎡ 초과 택지는 분양이든 임대주택용이든 모두 감정가격으로 땅값을 매긴다.

5년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택지 규모는 보금자리지구 일반택지지구의 분양용지 중 공동주택 수의 5% 범위 내로 제한했다. 일반택지지구의 경우에는 팔리지 않은 미매각 용지도 5년 임대주택용으로 활용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 관련 보금자리 및 택지개발 업무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