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와 여가부, 셧다운제 적용범위 두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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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모바일,콘솔게임도 규제해야 한다.”(여성가족부) vs “PC 온라인 게임에만 적용해야 한다.”(문화체육관광부)
문화부와 여가부가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도입하는 ‘게임 셧다운제’ 적용범위를 놓고 각각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대립하고 있다.여기에 이중규제 논란까지 다시 제기되면서 관련 법안인 ‘청소년보호법’(여가부)과 ‘게임법’(문화부) 개정안이 이번 국회 통과를 앞두고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문화부와 여가부에 따르면 청소년보호법에 명시된 ‘온라인 게임’이라는 단어에 대해 여가부는 “모든 실시간 네트워크 게임을 말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즉,PC 온라인 게임은 물론 모바일과 플레이스테이션과 같은 콘솔게임기의 게임도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문화부는 “일반적으로 논의돼온 PC 온라인 게임에만 적용해야 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이기정 문화부 문화콘텐츠 과장은 “플랫폼과 무관하게 모든 실시간 게임을 잠정적 규제 대상으로 보겠다는 것은 최소 규제 원칙에 반한다”며 “3월 초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반영된 셧다운제의 적용 대상을 PC 온라인게임으로 한정하도록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심야시간대(자정부터 오전 6시)에 인터넷 게임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법안이다.지난해 말 문화부와 여가부는 규제여부를 둘러싸고 입장차를 보이다 논의 끝에 이같은 내용을 청소년보호법에 반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조린 여가부 청소년보호과 사무관은 “법률에 명시된 단어를 그대로 해석해야지 자의적으로 범위를 한정지어선 안된다”며 “모바일,콘솔게임 역시 실시간 네트워크가 가능하며 중독 위험이 있는 만큼 예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조 사무관은 “이번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수정없이 원안 그대로 밀고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기정 과장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도 인터넷 게임을 PC게임으로 한정하는 내용이 명시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2009년 4월 최영희 의원 등이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개정안에서 정의한 `인터넷 게임’은 PC 온라인게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검토보고서는 인터넷 게임에 대해 “광의로는 네트워크를 이용한 모든 게임이며 협의로는 PC를 매개로 한 온라인게임”이라며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서 예정하는 게임은 협의의 개념을 의미한다”고 기록돼 있다.문화부 관계자는 “모바일게임까지 셧다운제 대상으로 포함할 경우 게임 규제는 이전보다 오히려 더 강화되는 결과”라면서 “사전심의 완화를 골자로 한 게임법 개정안도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중규제 부담을 둘러싼 논란도 여전하다.게임법이 따로 있는 현실에서 청보법 상 유해매체물에 해당되지 않는 게임을 청보법으로 제한하려는 것은 명백한 이중규제라는 것이다.이와 관련해 업계에선 “게임 특성에 맞게 게임중독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게임법이 있는데 청보법에서도 규제하면 기업의 경쟁력이 약해질 수 밖에 없다”며 “게임산업이 위축되면일자리 창출도 어려워지는 등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입장이다.
청소년이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나 게임 아이디를 도용해 사용하는 것 등에 대해선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한 업계 관계자는 “정책의 일관성이 없고 부처끼리도 티격태격하는 사이 게임산업은 중국 등 강력한 경쟁자들에게 밀려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문화부와 여가부가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도입하는 ‘게임 셧다운제’ 적용범위를 놓고 각각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대립하고 있다.여기에 이중규제 논란까지 다시 제기되면서 관련 법안인 ‘청소년보호법’(여가부)과 ‘게임법’(문화부) 개정안이 이번 국회 통과를 앞두고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문화부와 여가부에 따르면 청소년보호법에 명시된 ‘온라인 게임’이라는 단어에 대해 여가부는 “모든 실시간 네트워크 게임을 말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즉,PC 온라인 게임은 물론 모바일과 플레이스테이션과 같은 콘솔게임기의 게임도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문화부는 “일반적으로 논의돼온 PC 온라인 게임에만 적용해야 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이기정 문화부 문화콘텐츠 과장은 “플랫폼과 무관하게 모든 실시간 게임을 잠정적 규제 대상으로 보겠다는 것은 최소 규제 원칙에 반한다”며 “3월 초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반영된 셧다운제의 적용 대상을 PC 온라인게임으로 한정하도록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심야시간대(자정부터 오전 6시)에 인터넷 게임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법안이다.지난해 말 문화부와 여가부는 규제여부를 둘러싸고 입장차를 보이다 논의 끝에 이같은 내용을 청소년보호법에 반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조린 여가부 청소년보호과 사무관은 “법률에 명시된 단어를 그대로 해석해야지 자의적으로 범위를 한정지어선 안된다”며 “모바일,콘솔게임 역시 실시간 네트워크가 가능하며 중독 위험이 있는 만큼 예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조 사무관은 “이번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수정없이 원안 그대로 밀고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기정 과장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도 인터넷 게임을 PC게임으로 한정하는 내용이 명시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2009년 4월 최영희 의원 등이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개정안에서 정의한 `인터넷 게임’은 PC 온라인게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검토보고서는 인터넷 게임에 대해 “광의로는 네트워크를 이용한 모든 게임이며 협의로는 PC를 매개로 한 온라인게임”이라며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서 예정하는 게임은 협의의 개념을 의미한다”고 기록돼 있다.문화부 관계자는 “모바일게임까지 셧다운제 대상으로 포함할 경우 게임 규제는 이전보다 오히려 더 강화되는 결과”라면서 “사전심의 완화를 골자로 한 게임법 개정안도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중규제 부담을 둘러싼 논란도 여전하다.게임법이 따로 있는 현실에서 청보법 상 유해매체물에 해당되지 않는 게임을 청보법으로 제한하려는 것은 명백한 이중규제라는 것이다.이와 관련해 업계에선 “게임 특성에 맞게 게임중독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게임법이 있는데 청보법에서도 규제하면 기업의 경쟁력이 약해질 수 밖에 없다”며 “게임산업이 위축되면일자리 창출도 어려워지는 등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입장이다.
청소년이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나 게임 아이디를 도용해 사용하는 것 등에 대해선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한 업계 관계자는 “정책의 일관성이 없고 부처끼리도 티격태격하는 사이 게임산업은 중국 등 강력한 경쟁자들에게 밀려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