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기업 워크아웃 '저축銀 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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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채권금액 60% 차지…유동성 부족에 동의 미뤄
진흥기업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 채권금융회사인 저축은행들의 예금인출사태로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현재 진흥기업 채권금융회사 60곳 중 50곳이 저축은행들로,이들은 진흥기업에 대한 금융권 여신 1조2000억원 중에서 60%를 담당하고 있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진흥기업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지난 21일까지 채권은행들로부터 진흥기업 사적 워크아웃에 대한 동의서를 받은 결과 채권금융회사인 저축은행들 상당수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유동성이 빠져나가는 저축은행업계에서 기업 구조조정 업무에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며 "진흥기업의 대주주인 효성그룹이 채권금융회사를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워크아웃 개시 여부가 달려 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배경에는 최근 저축은행들이 예금인출로 잇따라 영업정지되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이 부실화된 영향도 크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채권금융회사들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효력이 지난해 말 소멸됨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약한 사적 워크아웃을 추진해 왔다.
저축은행들은 효성그룹의 우선 지원을 요구하면서 진흥기업 워크아웃 동의서 제출을 미루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효성이 내부적으로 지난해 말 진흥기업을 워크아웃시키기로 결론을 내려놓고 금융권에는 채권 만기 연장을 요구했다"며 "진흥기업 대주주인 효성그룹의 지원 성격이나 지원범위가 모호한 상황에서는 금융회사들만 워크아웃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저축은행들은 보유 채권의 상당수가 담보가 있는 은행의 여신과 달리 무담보여서 워크아웃 추진 시 조건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효성그룹이 확실한 지원책을 내놓을 때까지 의사결정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일단 채권단은 진흥기업의 워크아웃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저축은행들을 포함한 채권금융회사들이 100%동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채권단 75% 동의만 얻어도 워크아웃이 가능한 기촉법의 효력이 소멸됐기 때문이다. 은행권도 효성그룹이 진흥기업 지원 규모를 확정하고 은행권과 저축은행을 설득해야 워크아웃이 개시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권영종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시간이 흐를수록 회사가치가 떨어져 동의하지 않는 채권금융회사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며 "조속히 동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진흥기업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지난 21일까지 채권은행들로부터 진흥기업 사적 워크아웃에 대한 동의서를 받은 결과 채권금융회사인 저축은행들 상당수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유동성이 빠져나가는 저축은행업계에서 기업 구조조정 업무에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며 "진흥기업의 대주주인 효성그룹이 채권금융회사를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워크아웃 개시 여부가 달려 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배경에는 최근 저축은행들이 예금인출로 잇따라 영업정지되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이 부실화된 영향도 크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채권금융회사들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효력이 지난해 말 소멸됨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약한 사적 워크아웃을 추진해 왔다.
저축은행들은 효성그룹의 우선 지원을 요구하면서 진흥기업 워크아웃 동의서 제출을 미루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효성이 내부적으로 지난해 말 진흥기업을 워크아웃시키기로 결론을 내려놓고 금융권에는 채권 만기 연장을 요구했다"며 "진흥기업 대주주인 효성그룹의 지원 성격이나 지원범위가 모호한 상황에서는 금융회사들만 워크아웃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저축은행들은 보유 채권의 상당수가 담보가 있는 은행의 여신과 달리 무담보여서 워크아웃 추진 시 조건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효성그룹이 확실한 지원책을 내놓을 때까지 의사결정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일단 채권단은 진흥기업의 워크아웃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저축은행들을 포함한 채권금융회사들이 100%동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채권단 75% 동의만 얻어도 워크아웃이 가능한 기촉법의 효력이 소멸됐기 때문이다. 은행권도 효성그룹이 진흥기업 지원 규모를 확정하고 은행권과 저축은행을 설득해야 워크아웃이 개시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권영종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시간이 흐를수록 회사가치가 떨어져 동의하지 않는 채권금융회사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며 "조속히 동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