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 주택금융공사는 전세난 지원을 위해 은행재원 협약보증 취급기관에 하나은행을 추가하고 기금 만기대환 대출에 대한 특례보증 취급기관에 기업은행과 하나은행을 추가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은행재원 협약보증은 부양가족이 없거나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기업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에서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은행재원 협약보증은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회초년생들 또는 소득이 없거나 일정하지 않은 서민이 부족한 전 · 월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현실을 반영해 취급기관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