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잇따른 영업정지로 촉발된 예금 인출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금융위원회는 예금 인출 요구를 피하기 위해 자체 휴업한 강원 춘천 도민저축은행에 6개월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22일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98개 저축은행에서 이날 인출된 예금은 2200억원으로 전날(4900억원)의 절반 밑으로 줄었다. 전날 900억원이 빠져 나간 부산 10개 저축은행의 인출액은 360억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5% 미만 명단에 포함된 도민저축은행에는 예금 인출을 요구하는 예금자들이 계속 몰렸고,저축은행 측은 이날 오전부터 자체 휴업에 들어갔다. 금융위는 이날 저녁 긴급 회의를 열고 도민저축은행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금융위 관계자는 "도민저축은행은 유례없는 자체 휴업으로 예금자의 정당한 예금 인출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자체 휴업에 들어간 자체가 유동성 부족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예금보험공사의 가지급금 한도액을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류시훈/안대규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