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서울지방청은 일반 팽이버섯을 '인삼사포닌 성분이 함유된 팽이버섯'으로 허위표시한 업체대표 주모씨(남, 54세)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씨는 현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송치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일반 팽이버섯에 인삼성분인 사포닌이 들어있는 것처럼 표시했지만 검사 결과 사포닌은 검출되지 않았다.

또 이미 식약청으로부터 이 제품명과 관련해 권고를 받았지만 무시하고 2009년 12월부터 시가 8억5000만원 상당을 전국 할인마트 121개소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청은 "특정성분을 표시·광고하는 제품을 구매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