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23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부동산금융팀장 천모씨에 대해 징역 6년과 추징금 17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PF대출이 공식 절차 없이 이루어졌고, 팀원들이 사업성을 검토한 결과 부적합한 프로젝트라는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원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점과 수수한 금품이 고액인 점, 지금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06년부터 우리은행의 PF대출 업무를 맡은 천씨는 2007년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해주면 지분 30%와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의를 받고 3800억원을 대출받게 해준 뒤 28억6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작년 9월 기소됐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