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인세 신고 안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속보]올해 법인세 신고분부터 국세청의 신고 전 세무간섭이 전면 폐지된다.그동안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전에 전년에 기업들이 신고했던 내용을 토대로 개별 분석을 거쳐 보험금 수령 사항이나 사적 이용 사항 등을 언급하며 성실 신고 납부를 압박해 왔지만 올해 신고부터 이를 전면 없애기로 했다.대신 납세현장의 정보를 토대로 신고한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기획분석 및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 검증’에 주력키로 했다.
국세청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법인세 신고’ 안내사항을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12월에 사업연도를 마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한 비영리법인,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다음 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올해 신고대상 법인은 46만2000개로 작년보다 2만개 가량 늘었다.12월 법인은 전체 법인 수의 96.7%,총 부담세액의 89.1%를 차지한다.
공익법인도 내달 31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결산서류,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다만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법인은 5월2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법인은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특히 올해 신고부터는 해외 현지법인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외 현지법인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으로 피해를 본 축산업 관련 납세자는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할 수 있다.구제역 등으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 재해 손실세액 공제도 가능하다.
진경옥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법인이 소득금액 10억원을 은닉해 신고한 후 5년 뒤 탈세로 추징되면 성실신고한 경우보다 3.5배나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며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 방법이다”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국세청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법인세 신고’ 안내사항을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12월에 사업연도를 마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한 비영리법인,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다음 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올해 신고대상 법인은 46만2000개로 작년보다 2만개 가량 늘었다.12월 법인은 전체 법인 수의 96.7%,총 부담세액의 89.1%를 차지한다.
공익법인도 내달 31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결산서류,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다만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법인은 5월2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법인은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특히 올해 신고부터는 해외 현지법인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외 현지법인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으로 피해를 본 축산업 관련 납세자는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할 수 있다.구제역 등으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 재해 손실세액 공제도 가능하다.
진경옥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법인이 소득금액 10억원을 은닉해 신고한 후 5년 뒤 탈세로 추징되면 성실신고한 경우보다 3.5배나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며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 방법이다”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