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주식시장 마감시간대에 2조원의 매물 폭탄이 쏟아져 코스피지수가 한꺼번에 50포인트가량 폭락했던 '11 · 11 옵션쇼크'에 대한 금융당국의 최종 제재조치가 어제 나왔다. 주가 급락의 주범인 도이치뱅크 독일 본사와 주문 창구로 활용된 도이치증권 한국법인,이들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 통보 및 고발과 일부 영업정지가 내려졌다. 이들 외국계 회사들은 "위험회피 목적의 불가피한 거래였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국의 이번 결정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일벌백계라는 측면에서 당연하고 또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게 우리 생각이다.

우리 주식시장이 오래 전부터 외국인들의 놀이터가 되다시피했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금융시장 개방 후 외국인들은 현물시장뿐 아니라 파생상품 시장에서도 절대적인 영향력과 고도의 선진 매매기법으로 매년 막대한 이익을 챙겨왔다.

문제는 이들 외국인들의 거래가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는 점이다. '옵션쇼크'가 대표적인 케이스다. 당사자들은 프로그램에 따른 매매였다고 주장하지만 도이치뱅크 홍콩지점과 도이치증권 한국법인 직원이 사전에 대량 매도정보를 알고 주가가 내리면 이익이 나는 풋옵션을 잔뜩 사서 수백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만 봐도 결코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다. 현재 검찰이 조사 중인 2009년 주가연계증권(ELS)의 수익률 조작 사건에도 몇몇 외국계 회사가 연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금융당국은 물론 검찰이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전에도 유사한 주가조작 및 시세조종 케이스가 적지 않았음에도 그 동안 뒷짐만 지고 있었던 금융감독 당국 역시 비난받아 마땅하다. 차제에 시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 외국인들이 손쉽게 시장을 유린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선물 · 옵션 만기일 종가결정 방식 변경 등 제도 보완책도 서둘러 마무리짓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