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들은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지난해 말 종료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조속히 재입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민병덕 국민은행장과 이종휘 우리은행장,김정태 하나은행장 등은 23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개최한 금융협의회에 참석해 이 같은 견해를 제시했다고 한은이 전했다. 기촉법은 채권 금융회사의 75%가 동의하면 부실징후 기업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넣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은행들은 임시국회에서 논의되는 기촉법에 기업의 입장이 반영돼 있는 만큼 이달 안에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기촉법엔 기업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장치가 없었지만 이번 법률안엔 채권단이 워크아웃에 착수하기 전 해당 기업과 협의하고 워크아웃 진행과정에서도 기업에 조정신청권이 부여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은행장들은 또 최근 북아프리카 및 중동지역 소요사태가 국제유가 및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번 사태가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