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 시공사 간 공사비 미지급 분쟁이 발생하면서 아파트 입주가 불투명했던 송도국제도시 '송도 자이 하버뷰 아파트' 공사비 문제가 극적으로 해결됐다. 이에 따라 분양 계약자들은 예정대로 24일부터 입주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자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는 송도 자이 하버뷰 아파트의 공사비 문제가 타결돼 예정대로 입주가 시작된다고 23일 밝혔다.

이 아파트의 시행사인 링키지제이차는 동북아트레이드타워의 시행도 동시에 맡고 있다. 링키지제이차가 동북아트레이드타워의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에 1100여억원의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자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이 작년 10월 링키지제이차의 또 다른 사업장인 송도 자이 하버뷰 아파트 분양 수입금의 입금계좌를 가압류했다.

송도 자이 하버뷰 아파트의 시공사인 GS건설도 자이 하버뷰 아파트가 가압류되자 공사비를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 지난 1월 아파트 분양 계약자들에게 분양대금 잔금을 시행사 계좌가 아닌 시공사 계좌로 납부해야 아파트 열쇠를 주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분양계약자들은 입주를 앞두고 잔금 납부처에 대해 혼선을 빚어왔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