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의 고유번호도 법률상 보호되는 개인정보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진영 판사는 23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기소된 증권정보업체 이토마토와 앱 개발업체 세마포어솔루션 등에 각각 벌금 5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토마토 등은 안드로이드 앱 '증권통'을 통해 국제단말기인증번호(IMEI),범용가입자식별모듈(USIM) 카드 일련번호 등을 수집했다"며 "이는 다음에 접속할 때 로그인 없이 바로 사용자가 등록한 관심종목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IMEI 등은 휴대폰에 부여된 것이라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쉽게 휴대폰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다"며 "이는 법률상 보호되는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토마토 등은 작년 3월부터 5개월간 증권시세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사용자 동의 없이 휴대폰 번호와 IMEI,USIM 카드 일련번호 등 8만3000여건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