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300대 기업에서 5년 이상 경영간부로 일한 전문경영인이나 첨단 기술 분야의 특허권을 보유한 외국인이 한국 국적 취득을 원할 경우 '우수인재'로 특별귀화 허가를 받거나 복수 국적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외국 우수인재의 복수 국적을 허용하는 새 국적법이 지난달 시행됨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 우수인재 평가 · 선정 기준'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법무부는 우수인재 추천권을 전국경제인연합회장,한국무역협회장,중소기업중앙회장 등 경제단체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국회 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 사무처장,지방자치단체장,4년제 대학 총장,재외공관장,한국문화예술위원장,콘텐츠진흥원장,영화진흥위원장,대한체육회장,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장에게 주기로 했다.

우수인재 평가대상은 △경영 · 무역 분야 △첨단기술 분야 △과학,인문 · 사회학 등 학술분야 △문화 · 예술,체육 분야 등으로 세분화했다. 하지만 노벨상,퓰리처상,올림픽 금메달 등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상을 받았거나 저명한 인사는 별다른 조건 없이 우수인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경영 · 무역 분야에서는 △세계 유수의 경제전문지가 최근 3년 이내에 선정한 세계 300대 기업에서 5년 이상 지배인 또는 경영간부로 근무한 전문경영인이 대상이다. 다만 근로자 수 300인 이상 및 자본금 80억원을 초과하는 국내 소재 기업의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가 확정된 사람이 우수인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3년간 대외수출 실적이 연평균 미화 500만달러 이상인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도 우수인재가 될 수 있다.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5년 이상 경력자로서 연간 소득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5배 이상인 자 △특허권 총소득이 3억원 이상인 자가 우수인재 자격을 가진다. 학술 분야에서는 국내외 4년제 대학의 교수로 5년 이상 재직했거나 재직 중인 자,국가 연구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했거나 재직 중인 자가 대상이다.

문화 · 예술,체육 분야는 문학,음악,미술,영화,무용 등 공연예술과 체육 등 자신의 분야에서 특출한 능력을 지닌 자를 대상으로 하며 7개 기준 가운데 3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평가기준은 △국내외 수상경력 △주요 협회 회원 △전문 출판물이나 주요 매체에 기사 게재 여부 △공신력 있는 전시회 · 박람회 등 심사위원 경력 △올림픽 월드컵축구 등 국제대회 출전 여부 △고액 연봉 △예술활동을 통한 상업적 성공 여부 등이다.

차규근 법무부 국적난민과장은 "미국의 최우수 외국인재에 대한 즉시 영주권 부여 기준인 EB-1 기준 등을 참고해 우수인재 평가기준을 마련했다"며 "향후 국적심의위원회가 이번에 마련한 평가기준을 참고로 외국인이 우수인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