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인삼사포닌 성분이 함유된 팽이버섯(인삼사포닌1.87mg)’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한 전남 무안군 소재 C법인 대표 주 모씨(남, 54세)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된 업체는 특허 받은 재배방법 팽이버섯을 재배해 인삼성분인 사포닌이 들어있는것처럼 표시하여 판매하였으나, 검사 결과 사포닌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업체는 이미 식약청으로부터 ‘인삼팽이버섯’이라는 제품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해 ‘09. 12월부터 ’11. 2월까지8만 7천 박스, 시가 8억 5천만 원 상당을 전국 유명 할인마트 121개소에 판매하였다.

서울지방청은 특정성분을 표시․광고하여 판매 하는 제품 구매에 대한 주의와 함께, 부정․불량식품 발견 시 서울지방청 위해사범조사팀(02-2640-1392)으로 적극 제보하여줄 것을 당부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한지현 기자 (hjh@kmo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