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기업 채권단은 24일 채권은행협의회를 열어 진흥기업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논의한다.

진흥기업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 관계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작년 말 만료된 만큼 일단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을 적용해 워크아웃을 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채권은행들은 그러나 주요 채권금융회사인 저축은행들이 워크아웃에 참여하지 않으면 진흥기업 워크아웃을 개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