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사전간섭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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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신고대상 46만2000곳
올해 법인세 신고분부터 국세청의 신고 전 세무간섭이 전면 폐지된다. 그동안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전에 기업들의 전년 신고내용을 토대로 개별 분석을 거쳐 보험금 수령 사항이나 사적 이용 사항 등을 언급하며 성실 신고 납부를 압박해 왔다. 국세청은 대신 납세현장의 정보를 토대로 신고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기획분석 및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 검증에 주력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법인세 신고' 안내사항을 23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12월에 사업연도를 마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한 비영리법인,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다음 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신고대상 법인은 46만2000개로 작년보다 2만개가량 늘었다.
공익법인도 내달 31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결산서류,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법인은 5월2일까지 신고 · 납부하면 된다. 기한 내에 신고 · 납부하지 않는 법인은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특히 올해 신고부터는 해외 현지법인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외 현지법인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법인세 신고' 안내사항을 23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12월에 사업연도를 마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한 비영리법인,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다음 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신고대상 법인은 46만2000개로 작년보다 2만개가량 늘었다.
공익법인도 내달 31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결산서류,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법인은 5월2일까지 신고 · 납부하면 된다. 기한 내에 신고 · 납부하지 않는 법인은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특히 올해 신고부터는 해외 현지법인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외 현지법인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