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옵션만기일 주가 급락(11 · 11 옵션쇼크)을 주도한 혐의로 독일 도이치뱅크 본사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도이치뱅크 홍콩지점과 한국 도이치증권 직원 5명은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어 '11 · 11 옵션쇼크'와 관련해 독일 도이치뱅크 본사를 검찰에 수사 통보키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또 한국 도이치증권에 대해선 검찰 고발과 함께 장내 파생상품거래 등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증선위 관계자는 "지난 10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검찰 '고발'조치가 '통보'로 바뀌었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불법 행위자의 소속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兩罰)규정'을 적용했으며 본사의 직접개입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통보조치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태를 주도한 도이치뱅크 홍콩지점 임직원 3명,뉴욕 도이치은행증권 직원 1명,한국 도이치증권 임원 1명 등 총 5명도 검찰에 고발됐다. 최규연 증선위 상임위원은 "홍콩지점의 지수차익거래운용팀 상무를 중심으로 관계자들이 상호 협의와 보고를 통해 현물과 선물을 연계해 시세조종을 하고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도이치뱅크 홍콩법인 등은 작년 11월11일 장 마감 직전에 2조원대 매물을 쏟아내 주가를 급락시키면서 파생상품을 통해 총 448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