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23일 택시비를 내지 않으려고 기사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강도상해)로 양모(53)씨를 붙잡아 혐의를 수사 중이다.

양씨는 지난 2일 광주 북구 누문동 도로에서 택시기사 김모(61)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택시비도 없이 택시를 탔다가 목적지 부근에 이르자 달아나려고 일방도로 쪽으로 택시를 유도했다.그러나 김씨가 이를 거절하자 갖고 있던 흉기로 김씨를 찔렀다.

양씨는 알코올 의존증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며 또 다른 강도상해 사건으로 기소중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