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준, 자택내부 몰래 찍은 기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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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배용준이 모 월간지 사진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키이스트는 입주를 앞둔 배용준의 서울 성북동 빌라 내부를 찍어 월간지에 실은 사진기자를 18일 서울중앙지검에 주거침입죄로 고소했다.
키이스트는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에 해당 기자가 사전 동의 없이 들어왔다"며 "리모델링을 진행 중인 주택 내부와 집 마당까지 들어가 사진을 촬영해 월간지에 게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사생활 침해가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주택은 배용준이 지난해 구입한 50억원 상당의 빌라로 배용준은 빌라 내부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주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