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기업 워크아웃 개시…채권은행 자율협약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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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행들이 진흥기업에 대해 자율협약형식으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10개 진흥기업 채권은행은 24일 자율협의회를 열어 75% 이상의 동의로 진흥기업 워크아웃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의에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참여하지 않았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작년 말 만료됐기 때문이다. 채권은행들은 2개월간의 채권 행사 유예기간 중 실사를 통해 진흥기업의 경영 정상화 방안을 수립하면서 2금융권으로부터 추가로 동의서를 받을 예정이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
10개 진흥기업 채권은행은 24일 자율협의회를 열어 75% 이상의 동의로 진흥기업 워크아웃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의에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참여하지 않았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작년 말 만료됐기 때문이다. 채권은행들은 2개월간의 채권 행사 유예기간 중 실사를 통해 진흥기업의 경영 정상화 방안을 수립하면서 2금융권으로부터 추가로 동의서를 받을 예정이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