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탕 프랜차이즈 업체 '이바돔'이 제조·판매한 감자탕 양념장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됐다. 대장균군은 대장균 및 대장균과 비슷한 균의 총칭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광주지방청은 이바돔 등 유명 감자탕 프랜차이즈 업체 5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가맹점에 식재료를 공급해주는 프랜차이즈 형태로 이들이 만든 감자탕 양념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거나 영업신고 없이 식품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바돔의 경우 양념장에 무신고 업체가 제조한 다진생강을 사용하고, 고춧가루의 4분의1 가격인 고추씨를 넣고도 고춧가루만 쓴 것처럼 허위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바돔은 대장균군 양념장 시가 15억5237만원 어치를 제조해 팔았다.

광주식약청에 의하면 '행복추풍령'과 '지유비비아이'가 각각 행복추풍령감자탕, 금강산감자탕에 공급하는 양념장에서도 대장균군이 검출됐다.

또 '나로섬푸드'는 가맹점 본때감자탕에 시가 1억5341만원 상당의 무신고 감자탕 양념을, '제이엔앰푸드'는 목포 존조리감자탕 가맹점에 2901만원의 신고하지 않은 양념장을 판매했다고 광주식약청은 말했다.

행복추풍령 측은 이에 대해 "광주식약청이 중국산 양념장에 문제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전체 프랜차이즈 감자탕 업체를 조사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전 위생점검에서는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하남으로 시설을 옮긴 뒤 살균기를 설치하는 등 위생에 더 신경썼기 때문에 이번 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