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드림하이' 불법·저속한 표현 '징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KBS2 드라마 '드림하이'에 대해 '주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욕망의 불꽃'은 극중 나영이 사설 구급대원들을 동원해 아들의 생모를 납치, 강제로 뇌종양 수술을 받게 하는 등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비윤리적인 내용을 다루는가 하면 협찬주와 제품을 과도하게 노출했다고 방통심의위는 설명했다.
MBC 드라마 `주홍글씨'는 전반적으로 내용이 비윤리ㆍ자극적이며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저속한 표현을 반복 사용하는 장면을 노출했고, KBS 드라마 `드림하이'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납치ㆍ협박 등 불법적인 행위와 저속한 표현이 난무하는 데다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반복 노출해 광고 효과를 줬다고 판단돼 `주의'를 받았다.
KBS AM `생방송 토요일 저녁입니다'도 여론조사 보도 필수 고지항목을 밝히지 않고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발표해 `주의' 조치됐다.
방통심의위는 이들 프로그램을 포함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한 19개 방송사의 22개 프로그램에 대해 제재를 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