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제4 이통사 불허…"자금조달 실현가능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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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이동통신사의 등장이 또 무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KMI의 사업계획서 및 주파수이용계획서에 대한 심사 결과, 선정기준에 미달함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대상 법인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심사위원단은 이날 회의에서 "주요주주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할 때 자금조달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고 특화된 비즈니스 전략 없이 요금 경쟁만으로 100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은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기지국 공용화, 상호접속 등을 위해서는 타사업자와의 협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협조가 단기간에 원활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낙관론에 기반해 계획을 수립했다"며 "망 구축 계획의 핵심이 되는 트래픽 분석에도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KMI는 와이브로 기반으로 음성과 데이터서비스를 기존 요금에 비해 20% 낮게 제공하고 100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한다는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담았다.
KMI는 사업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에서 총점 66.545점을 받아 70점 이상이어야 하는 선정 기준에 미달했다.
그러나 기간통신 역무 제공 타당성과 전기통신 설비규모의 적정성(65.956점), 재정적 능력(68.628점), 제공역무 관련 기술개발 실적, 계획 및 기술적 능력(65.640점) 등은 항목별 최저 점수인 60점을 넘었다.
KMI는 이와 함께 진행된 주파수 할당 심사에서도 66.637점을 받아 허가 기준인 70점에 못 미쳤다.
KMI의 통신사업 도전은 이번이 두 번째다. KMI는 지난해 11월에 허가 심사를 신청, 평균 65.5점으로 사업권을 얻지 못했다.
이후 KMI는 일부 주주를 교체하고 재향군인회를 재무적 투자자로 유치하는 등 재정 능력을 확충하고, 기술적 능력을 보완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해 두번째로 도전했으나 또다시 사업권 획득에 실패했다.
방통위 측은 와이브로용으로 할당된 2.5㎓ 주파수에 대한 사업허가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심사과정을 거쳐 신규사업자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KMI가 주주구성과 사업계획서를 다르게 해서 다시 신청할 경우에도 재심사를 할 수 있다고 방통위측은 덧붙였다.
한경닷컴 김동훈 기자 dhk@hankyung.com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KMI의 사업계획서 및 주파수이용계획서에 대한 심사 결과, 선정기준에 미달함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대상 법인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심사위원단은 이날 회의에서 "주요주주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할 때 자금조달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고 특화된 비즈니스 전략 없이 요금 경쟁만으로 100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은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기지국 공용화, 상호접속 등을 위해서는 타사업자와의 협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협조가 단기간에 원활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낙관론에 기반해 계획을 수립했다"며 "망 구축 계획의 핵심이 되는 트래픽 분석에도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KMI는 와이브로 기반으로 음성과 데이터서비스를 기존 요금에 비해 20% 낮게 제공하고 100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한다는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담았다.
KMI는 사업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에서 총점 66.545점을 받아 70점 이상이어야 하는 선정 기준에 미달했다.
그러나 기간통신 역무 제공 타당성과 전기통신 설비규모의 적정성(65.956점), 재정적 능력(68.628점), 제공역무 관련 기술개발 실적, 계획 및 기술적 능력(65.640점) 등은 항목별 최저 점수인 60점을 넘었다.
KMI는 이와 함께 진행된 주파수 할당 심사에서도 66.637점을 받아 허가 기준인 70점에 못 미쳤다.
KMI의 통신사업 도전은 이번이 두 번째다. KMI는 지난해 11월에 허가 심사를 신청, 평균 65.5점으로 사업권을 얻지 못했다.
이후 KMI는 일부 주주를 교체하고 재향군인회를 재무적 투자자로 유치하는 등 재정 능력을 확충하고, 기술적 능력을 보완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해 두번째로 도전했으나 또다시 사업권 획득에 실패했다.
방통위 측은 와이브로용으로 할당된 2.5㎓ 주파수에 대한 사업허가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심사과정을 거쳐 신규사업자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KMI가 주주구성과 사업계획서를 다르게 해서 다시 신청할 경우에도 재심사를 할 수 있다고 방통위측은 덧붙였다.
한경닷컴 김동훈 기자 d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