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신용보증기금은 최근 폭설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이나 경북 울진 등 중소기업에 대해 25일부터 재해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기존 보증금액에 불구하고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합해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보증수수료도 일반보증의 약 3분의 1수준인 0.5%로 낮춰진다.

아울러 강릉,울진 등 피해지역이 향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특별재해특례보증으로 전환,지원 폭이 더욱 확대된다.운전자금은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5억원까지로 늘어나며 시설자금도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특히 보증료는 0.1%의 최저 보증료가 부과된다.

신보는 또 부분 보증비율을 현행 85%에서 90%로 확대,은행의 적극적인 대출취급과 금리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보증 결정도 영업점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보 관계자는 “피해 복구로 일손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현장에서 상담을 하고 제출서류도 신보 직원들이 직접 발급하는 등 기업과 고통을 분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