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만㎡ 이상 부지의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는 공원 등 생태공간을 일정 기준 이상 확보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녹색도시개발 계획 수립 및 평가 기준'을 마련,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발표했다.

녹색도시란 도시공간의 압축적 개발,복합적 토지이용,대중교통중심 교통체계 구축,신 · 재생에너지 활용 등으로 환경오염과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한 도시를 의미한다. 국토부는 도시개발계획에 반영해야 할 녹색계획기준을 공원 · 녹지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각 부문별 세부 지표와 이행 기준을 제시했다.

공원 · 녹지 부문에선 생태면적률 등 6개 지표,도시공간 · 교통 부문에선 녹색대중교통 도입 등 9개 지표,자원 · 에너지 이용 부문에선 빗물관리시설 등 6개 지표를 마련했다. 이 가운데 탄소흡수 · 저감분야 11개 지표를 따로 선정,종합평가를 실시해 평가점수에 따라 1~5등급의 녹색도시 등급을 주기로 했다. 공원녹지비율,대중교통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전기자동차 도입 등 녹색교통,신 · 재생에너지 이용,빗물 및 중수 이용도 등이 주요 평가항목이다. 3등급 이상 우수사업에는 건축규제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준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