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4일 삼우이엠씨에 분식회계설과 횡령, 배임설의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25일 오후까지다.

한국거래소 측은 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점까지 삼우이엠씨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