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율 OECD 2배…지나친 부담이 편법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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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계산 방식도 불합리…법 개정안 2년 넘게 낮잠
스웨덴·호주 등은 폐지
스웨덴·호주 등은 폐지
한국의 상속 · 증여세율은 주요 국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 현재 상속세 최고세율은 50%(30억원 초과액 적용)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최고 상속세율(26.3%)의 두 배다.
독일도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로 높지만,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과표 구간이 '300억원 초과분'이어서 실질적인 세 부담은 한국이 훨씬 높다. 호주와 캐나다 포르투갈 스웨덴 등은 상속세를 아예 폐지했다.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유산 총액에 대해 세액을 계산한 후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취득한 유산의 비율에 따라 세액을 분할하는 '유산세제 방식'도 상속세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상속인에게 나눠준 재산에 상속세율을 적용하는 것에 비해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2006년과 2007년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기준으로 바꾼 것도 영향이 컸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는 중산층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생겼다.
정부는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상속 · 증여세법 개정안을 2008년 9월 제출했으나 '부자 감세' 논란에 휘말려 국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다섯 단계로 돼 있는 상속세 과표 구간을 네 단계로 줄이고,10~50%인 세율을 소득세와 같은 6~33%로 낮추는 내용이다. 과표 50억원인 경우를 가정하면 내야 할 상속세가 20억4000만원에서 12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정부는 상속 · 증여세법 개정안 통과가 미뤄지자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율을 2009년 20%에서 40%로 높였지만 독일(85~100%) 일본(80%)에 비하면 절반밖에 안 된다.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던 가업상속 공제 대상을 올해부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연매출 1500억원 이하 기업으로 확대했지만 이 역시 10년간 근로자 수를 일정 기준 이상으로 유지할 때만 적용토록 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독일도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로 높지만,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과표 구간이 '300억원 초과분'이어서 실질적인 세 부담은 한국이 훨씬 높다. 호주와 캐나다 포르투갈 스웨덴 등은 상속세를 아예 폐지했다.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유산 총액에 대해 세액을 계산한 후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취득한 유산의 비율에 따라 세액을 분할하는 '유산세제 방식'도 상속세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상속인에게 나눠준 재산에 상속세율을 적용하는 것에 비해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2006년과 2007년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기준으로 바꾼 것도 영향이 컸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는 중산층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생겼다.
정부는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상속 · 증여세법 개정안을 2008년 9월 제출했으나 '부자 감세' 논란에 휘말려 국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다섯 단계로 돼 있는 상속세 과표 구간을 네 단계로 줄이고,10~50%인 세율을 소득세와 같은 6~33%로 낮추는 내용이다. 과표 50억원인 경우를 가정하면 내야 할 상속세가 20억4000만원에서 12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정부는 상속 · 증여세법 개정안 통과가 미뤄지자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율을 2009년 20%에서 40%로 높였지만 독일(85~100%) 일본(80%)에 비하면 절반밖에 안 된다.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던 가업상속 공제 대상을 올해부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연매출 1500억원 이하 기업으로 확대했지만 이 역시 10년간 근로자 수를 일정 기준 이상으로 유지할 때만 적용토록 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