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가 2006년 북미공연 취소를 놓고 벌어진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5일 공연기획사 웰메이드스타엠이 "공연 무산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비와 당시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웰메이드스타엠은 "2006~2007년 비의 공연에 대해 출연료 및 저작권 위임료로 100억 원을 지급하고 미국 공연 등을 추진했는데 JYP 측이 미국 내 '레인' 상표권에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밝히지 않아 예정된 35차례 가운데 16차례가 무산됐다"며 2009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북미지역의 공연은 'Rain'의 상표권 분쟁 때문이 아니라 현지 업체와의 계약 문제, 무대 미비 등으로 무산됐다"며 "중국공연 역시 중국 현지 기획사간 권리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무산된 만큼 비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비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는 원심의 이같은 판단을 받아들여 웰메이드스타엠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현재 영화 '레드 머플러' 촬영을 앞두고 준비에 한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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