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몽구 회장은 현대차에 826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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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여훈구)는 25일 경제개혁연대 등 현대자동차 소액주주들이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회사가 손실을 봤다 ”며 정몽구 현대차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 회장 등은 826억여원을 현대차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 회장 등은 현대차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계열사로부터 부품을 구입하게 하고 물류도 글로비스에 주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그러나 “글로비스 설립시 정 회장 등이 사업기회를 유용해 개인적으로 지분을 취득한 것이 현대차에 손해를 가했다는 이론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2008년 모비스와 글로비스에 물량주기 등의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4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이어 소액주주들은 정 회장 등을 상대로 현대차에 손해를 배상하라며 주주대표소송을 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재판부는 “정 회장 등은 현대차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계열사로부터 부품을 구입하게 하고 물류도 글로비스에 주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그러나 “글로비스 설립시 정 회장 등이 사업기회를 유용해 개인적으로 지분을 취득한 것이 현대차에 손해를 가했다는 이론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2008년 모비스와 글로비스에 물량주기 등의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4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이어 소액주주들은 정 회장 등을 상대로 현대차에 손해를 배상하라며 주주대표소송을 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