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5일 지난 11·11 옵션사태와 관련해 한국 도이치증권에 회원제재금의 최고액인 1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또 파생상품거래의 사후위탁증거금을 시한 규정 없이 징수한 하나대투증권에 대해서는 '회원경고' 조치를 취했다.

거래소는 "도이치증권이 이러한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최고 수준의 제재인 회원 퇴출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파상상품시장에서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옵션사태로 인해 특정 위탁자가 챙긴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사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거래소는 말했다.

거래소는 "도이치증권 등에 내린 이번 제재조치는 부당이득과 별도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것에 대한 제재"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