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도이치證 시장질서 어지럽혀"…제재금 '10억' 부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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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25일 지난 11·11 옵션사태와 관련해 한국 도이치증권에 회원제재금의 최고액인 1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또 "도이치증권이 거래소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제재 조치는 '회원퇴출'"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이렇게 될 경우 도이치증권은 파상상품시장에서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옵션사태에 따른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사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거래소는 전했다.
거래소는 "도이치증권 등에 내린 이번 제재조치는 부당이득과 별도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것에 대한 제재"라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도이치증권은 지난 11월 옵션만기 때 풋옵션을 대량으로 매수한 뒤 주식을 2조4353억원 어치를 매도하는 주문을 수탁했다"며 "이로 인해 코스피 지수에 부당한 영향을 줬을뿐 아니라 특정 위탁자가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SKT, KT 2개 종목에 대해 시장수급상황에 비춰 과도한 물량을 7~8차례 걸쳐 순차적으로 매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거래소는 또 파생상품거래의 사후위탁증거금을 시한 규정 없이 징수한 하나대투증권에 대해서는 '회원경고' 조치를 내렸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
거래소는 또 "도이치증권이 거래소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제재 조치는 '회원퇴출'"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이렇게 될 경우 도이치증권은 파상상품시장에서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옵션사태에 따른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사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거래소는 전했다.
거래소는 "도이치증권 등에 내린 이번 제재조치는 부당이득과 별도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것에 대한 제재"라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도이치증권은 지난 11월 옵션만기 때 풋옵션을 대량으로 매수한 뒤 주식을 2조4353억원 어치를 매도하는 주문을 수탁했다"며 "이로 인해 코스피 지수에 부당한 영향을 줬을뿐 아니라 특정 위탁자가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SKT, KT 2개 종목에 대해 시장수급상황에 비춰 과도한 물량을 7~8차례 걸쳐 순차적으로 매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거래소는 또 파생상품거래의 사후위탁증거금을 시한 규정 없이 징수한 하나대투증권에 대해서는 '회원경고' 조치를 내렸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