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25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와 관련,"산업계의 우려를 대폭 반영한 조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재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서 가진 중앙언론사 사회부장단 간담회를 통해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친기업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거래제를 설계할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장관은 그러나 "기업 간 배출권 거래 허용으로 온실가스 감축 비용이 40~68% 감소할 수 있다"며 제도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안을 2013년부터 시행하겠다고 입법예고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