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가 만안뉴타운 사업을 포기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청회 개최,관계기관 협의 등 남은 일정을 감안할 때 물리적으로 만안뉴타운 지구지정 유효일인 4월6일까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가 불가능하게 됐다"며 포기 의사를 밝혔다.

최 시장은 "재산권 행사에 대한 주민들의 찬반 대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관이 뉴타운 사업을 주도하기 어렵다"며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개발을 요구하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양시는 만안뉴타운 7개 구역 중 만안3구역을 우선사업대상인 촉진지구로,나머지는 존치정비구역과 존치관리구역으로 각각 지정하는 내용의 만안재정비촉진지구지정 변경안 및 재정비촉진계획안을 마련했다.

뉴타운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 고시된 후 3년 내에 재정비촉진계획결정고시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효력 상실로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안양시는 사업 반대 측 주민들의 반발로 공청회를 열지 못하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만안뉴타운은 2008년 4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 고시돼 4월6일까지 결정고시를 하지 못하면 사업이 무산된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