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 시기를 2015년 1월1일로 결정,강행하기로 했다. 당초 계획보다 2년 미뤘지만 중국 등 경쟁국 움직임을 보면서 2015년 이후 도입 문제를 논의하자는 산업계 입장과 크게 달라 논란이 일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안'의 수정안을 마련,28일 다시 입법예고하기로 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수정 법률안은 배출권 거래제 도입 시기를 당초 예고했던 2013년 1월1일에서 2015년 1월1일로 2년 연기했다. 거래제 적용 대상은 각 부문 및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 보고 · 검증체계 등 준비 여건과 국제 경쟁력 등을 감안해 결정하도록 했다. 거래제 운영의 핵심 사항인 할당 계획을 담당하는 배출권할당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도록 했다.

총리실은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기업들에 돈을 받지 않고 나눠주는 무상 할당 비율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법 위반에 대한 벌칙도 완화,온실가스 초과 배출 때 부과하는 과징금을 당초 '시장가격의 5배 이하'에서 '3배 이하'로 낮췄다고 덧붙였다.

산업계는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기업 현실을 무시한 채 명분에만 매달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 시기를 2015년으로 못박고 소모적 논란거리를 남겨 놓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기업 관계자는 "그동안 도입 시기 연기가 아니라 검토 자체를 2015년 이후로 미루자고 건의해 왔는데,정부가 '대못박기' 식으로 입법을 강행하려 해 당황스럽다"며 "2015년으로 도입 일정을 미루고 무상 할당 비율을 높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마다 할당량을 정한 뒤 더 쓰는 곳은 배출권을 사고,덜 쓰는 곳은 팔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직접 규제가 아닌 시장원리에 맡기는 시장형 규제 방식이라고 설명했지만,기업들은 경쟁국보다 앞서 도입하면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추가 비용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며 도입 유예를 줄기차게 건의해왔다.

장진모/조재희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