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부인 살해 혐의 의사 구속, 살해 이유 부부싸움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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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의 아내를 부부싸움 도중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의사 남편 백 모씨(31)가 지난 24일 구속되면서 법원의 판결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 서부지법 이우철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백 모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이고 나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차 영장을 신청하며 경찰의 보강 수사가 많이 이뤄진 가운데 경찰은 사고사가 아닌 타살이라는 점을 입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의 2차 소견서에서 '손에 의한' 목눌림 질식사로 아내 박모(29)씨가 사망했고 이런 경우 손자국이 남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비산흔이 없었다는 사실은 외부에서 살해돼 욕조로 옮겨졌을 가능성을 뒷받침했고 시신 발견을 늦추고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백 모씨가 사망한 아내의 직장동료 전화를 수십차례 받지 않은 사실도 CCTV를 통해 증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서울 서부지법 이우철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백 모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이고 나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차 영장을 신청하며 경찰의 보강 수사가 많이 이뤄진 가운데 경찰은 사고사가 아닌 타살이라는 점을 입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의 2차 소견서에서 '손에 의한' 목눌림 질식사로 아내 박모(29)씨가 사망했고 이런 경우 손자국이 남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비산흔이 없었다는 사실은 외부에서 살해돼 욕조로 옮겨졌을 가능성을 뒷받침했고 시신 발견을 늦추고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백 모씨가 사망한 아내의 직장동료 전화를 수십차례 받지 않은 사실도 CCTV를 통해 증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